전국에서 석탄화력발전소 소음피해와 관련해 도내에서 발전소 소음피해 배상이 최초로 이뤄졌다.
경남도는 하동화력발전소 소음피해 배상이 양측 합의로 추진된다고 3일 밝혔다.
경남도는 지난해 12월 23일 조정위원회를 개최해 신청인 주장대로 발전소 소음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피해가 지속했음을 인정했다.
조정위는 “피신청인 한국남부발전 대표는 하동화력발전소 운영에 따른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해 신청인 86명에게 4억353만 원(1인당 평균 469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조정안을 양 당사자에게 권고했다.
이 조정안은 신청인 97명 중 야간소음 수인한도인 45dB(A)을 초과하는 86명에 대해 거주기간과 발전소와의 거리에 따른 소음피해 수준에 따라 배상액을 다르게 산정했다.
조정위는 이러한 권고 조정안에 대해 양 당사자에게 수락 여부를 요청했고 최근 양 당사자가 수락해 조정조서를 작성해 배상에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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