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 김치냉장고서 화재
제조사 기계적 결함 인정ㆍ보상
제조사 기계적 결함 인정ㆍ보상
양산소방서(서장 김동권)는 양산시 관내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김치냉장고 화재 피해 시민에게 제조물책임법 관련 피해 보상을 안내해 피해 보상 처리를 이끌었다고 30일 밝혔다.
해당 화재는 지난해 9월 24일 김치냉장고가 `펑`하는 소리와 함께 갑자기 발생했다. 이 불로 김치냉장고와 실내 벽면 일부가 연소됐으나 거주인이 소화기로 빠르게 대처해 인명피해는 없었다.
양산소방서 화재조사관 이병희 소방장은 화재 조사 결과 기계적 결함으로 인해 김치냉장고 내부에서 최초 불이 난 것으로 추정했다. 이후 거주자에게 제조물책임법 관련 피해 보상을 안내하고 해당 제조사에 화재 사실 접수, 피해 보상 처리를 요구토록 했다. 제조사는 이를 인정하고 김치냉장고 무상 교체와 그을음 피해 등 약 500만 원 상당액을 보상했다.
김동권 서장은 "양산소방서는 화재 피해 시민이 관련 법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시민의 재산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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