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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 법 어떤 부분이 바뀌는 것일까?
민식이 법 어떤 부분이 바뀌는 것일까?
  • 경남매일
  • 승인 2020.01.29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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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중부경찰서 연지지구대 순경 배병주

 

 예전에는 대다수 사람들이 무심코 지나쳤을 어린이보호구역은 이제는 전보다 더 관심 있게 살펴야 한다. 바로 민식이 법 때문인데, 앞으로 어린이보호구역을 지날 때는 올해 3월부터 시행 예정인 민식이 법에 주의해 더욱 안전운전해야 한다.

 민식이 법이라는 건 작년 9월 충남 아산의 어린이보호구역인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김민식 군(당시 9세)의 사고 이후 어린이 보호를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안전운전을 하자는 경각심을 주기 위해 발의된 법안이다. 해당 법안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의무부주의로 사망 혹은 상해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는 가중처벌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단속 카메라 설치 의무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으로 이뤄져 있다.

 이제 운전자의 부주의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가 사망할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어린이가 상해를 입으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 3천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이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규정 속도인 30㎞를 초과하거나, 전방 주시 등 안전운전 의무를 소홀히 해서 13세 미만 어린이를 사망하게 하거나 다치게 할 때 적용된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주차된 차가 시야를 가려 사고 위험을 키우는 만큼, 학교와 유치원 연결도로에 있는 불법 노상주차장이 전부 사라지고,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ㆍ정차 위반 차량에 대해 과태료는 현행 일반도로의 2배에서 3배 올려 승용차 기준 기존 8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오른다.

 중요한 것은 법과 상관없이 운전자들의 자발적인 인식 개선이 가장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하며 모든 시민들이 적극 동참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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