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12:13 (금)
‘불법 좌회전 피하려다 승객 사망’ 버스기사 무죄
‘불법 좌회전 피하려다 승객 사망’ 버스기사 무죄
  • 김용락 기자
  • 승인 2020.01.29 22: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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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정거로 70대 넘어져 숨져

법원 “황색 신호 때 정차 의무”

 불법 좌회전 승용차를 피하려 급정거해 버스 승객을 넘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창원의 시내버스 운전자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 7단독(호성호 부장판사)은 이같은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시내버스 운전기사 A씨(60)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11월 22일 창원시의 한 사거리 교차로에서 황색 신호 때 시내버스를 운전하다가 맞은편에서 신호를 무시하고 불법 좌회전하던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하려다 급정거했다.

 이때 버스에 선 채로 타고 있던 70대 노인이 넘어졌다. 노인은 병원 치료를 받았으나 3일 뒤 패혈증 등으로 숨졌다.

 검찰은 불법 좌회전으로 급정거를 유발한 승용차 운전자 B씨(55)와 시내버스 운전기사 A씨 모두 안전운행을 소홀히 해 사망사고를 일으킨 책임이 있다며 나란히 기소했다.

 그러나 법원은 시내버스 기사 A씨는 승객 사망에 과실이 없다고 판단했다. 본래 황색 신호 때 운전자는 교차로에 진입하지 않고 정지선에 정차할 의무가 있다고 본 것이다.

 호 부장판사는 “해당 사고가 B씨가 먼저 신호를 위반해 교차로에 들어와 발생한 것이지, A씨가 황색 신호 때 정차해야 하는 규범을 어겨 발생한 사고가 아니다”라고 결론 냈다.

 법원은 불법 좌회전으로 사망사고를 초래한 B씨에게는 벌금 1천500만 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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