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13:00 (토)
시간강사 추행한 창원대 교수 2심서 감형
시간강사 추행한 창원대 교수 2심서 감형
  • 김용락 기자
  • 승인 2020.01.21 22: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0만원 선고…1심은 500만원

재판부 “피해자 합의 고려”

 노래방에서 같은 과 시간강사를 추행한 혐의를 받는 창원대 교수가 2심서 감형됐다.

 창원지법 형사1부(류기인 부장판사)는 이같은 혐의(강제추행)로 재판에 넘겨진 창원대학교 A교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2심 재판부는 “A교수가 유죄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지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감형한다”고 밝혔다.

 앞서 A교수는 지난 2014년 11월 창원시의 한 노래방에서 같은 과 여성 시간강사에게 ‘너 참 잘 컸다’라 말하며 엉덩이를 두드리거나 가슴을 만지고 입맞춤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됐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