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22:39 (금)
함안 병역명문가 예우ㆍ지원 조례 제정
함안 병역명문가 예우ㆍ지원 조례 제정
  • 음옥배 기자
  • 승인 2020.01.21 22: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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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현역 복무 마친 가문

군 시설 면제ㆍ감면 혜택

 함안군은 최근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고 21일 밝혔다.

 병역명문가는 3대 가족 모두 현역 복무를 명예롭게 마친 가문을 뜻한다. 도내 병역명문가는 345 가문, 1천789명이다.

 조례에 따라 병무청이 발행한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사람 중 함안에 주소를 둔 자는 군이 운영하는 시설의 관람료ㆍ수수료ㆍ이용료 등을 면제 또는 감면받을 수 있다.

 도내서 병역명문가 예우ㆍ지원 조례 제정은 도와 창원시ㆍ김해시ㆍ통영시ㆍ거창군ㆍ합천군ㆍ남해군ㆍ의령군에 이어 이번이 9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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