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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엠 해고 비정규직 출입 금지는 ‘불법’
한국지엠 해고 비정규직 출입 금지는 ‘불법’
  • 김용락 기자
  • 승인 2020.01.15 22: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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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이어 2심 노동자 손 들어줘 불법 쟁의행위 참여 판단 불가
 재판부가 한국지엠 창원공장에서 해고된 비정규직 직원들이 회사를 드나드는 것을 회사 측이 막아서는 안 된다고 재차 인정했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민사3부(박준용 부장판사)는 한국지엠 창원공장 해고 비정규직 직원 28명에 대한 공장 출입금지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는 1심 법원 결정에 불복해 한국지엠이 한국지엠 측이 낸 항고를 기각했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지난 2017년 한국지엠 창원공장은 도급업체와 계약을 종료하며 비정규직 64명이 해고됐고 이 중 28명은 해고 철회를 요구하며 공장에 출입하는 등 농성을 이어갔다.

 이에 한국지엠은 해고 비정규직들에 대해 출입금지가처분 신청을 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그러자 28명은 지난해 5월 출입금지 가처분 취소를 구하는 신청을 창원지법에 냈고 창원지법 민사21부는 지난해 9월 17일 해고 직원에 대한 출입금지를 취소하라며 이들이 낸 가처분 취소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날 2심 재판부도 해고 비정규 직원들의 회사 출입을 회사 측이 막지 못하도록 한 1심 재판부 결정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회사 측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해고 비정규직 직원들이 업무방해행위와 불법적인 쟁의행위에 직접 참여했다고 보기 부족하다는 등 이유로 항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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