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14:27 (금)
경남로봇랜드 위법 사항 철저히 규명하기를
경남로봇랜드 위법 사항 철저히 규명하기를
  • 경남매일
  • 승인 2020.01.15 22: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남도가 채무불이행 사태를 촉발한 마산 로봇랜드에 대해 감사를 벌인다. 도는 오는 20일부터 마산 로봇랜드㈜(PFV)의 민간사업자 실시협약 해지 논란 등에 대해 특별감사를 한다고 14일 밝혔다. 감사 대상은 도 관련 부서와 창원시, 경남로봇랜드재단이다. 경남도는 로봇랜드 조성 및 운영 업무 전반을 감사할 계획이다.

 로봇랜드 추진과정에 다양한 이해관계자 등 사안이 복잡하게 얽혀있다. 로봇랜드 건설을 위한 특수목적법인인 마산 로봇랜드㈜(PFV)는 민간사업비 대출금 950억 원 중 지난해 9월까지 갚아야 할 50억 원을 갚지 않아 채무 불이행했다. 사업비를 빌려준 대주단은 경남도, 창원시, 로봇랜드 재단에 실시협약 해지를 요구해 1단계 사업인 테마파크 운영이 중단되거나 펜션과 호텔, 콘도 등을 짓는 2단계 사업은 차질을 빚을 것으로 우려된다.

 경남도는 이번 특별감사를 통해 로봇랜드의 문제점을 찾아내고 제 역할을 위해 근본적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 경남도의회는 지난해 행정사무 감사에서 `마산 로봇랜드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적했다.

 경남도는 로봇랜드의 채무불이행 재발 방지를 위해 철저히 원인을 규명해야 한다. 경남도는 로봇랜드의 채무불이행 사태를 계기로 개발사업들을 종합 점검한 결과 이대로 테마파크와 2단계 사업이 쉽지 않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철저한 규명을 통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도민과 어린이들이 로봇을 체험하고 학습할 수 있는 명실상부한 로봇랜드로 운영하도록 해야 한다. 경남도는 이번 감사를 통해 로봇랜드의 위법 사항이 드러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한 조처를 해야 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