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03:55 (토)
업자로부터 돈 받은 도청 공무원 ‘유죄’
업자로부터 돈 받은 도청 공무원 ‘유죄’
  • 김용락 기자
  • 승인 2020.01.14 22: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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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년ㆍ집유 2년… 2천만원 추징 계약관계 대표에게 “돈 빌려달라”
 도청과 기기 교체 공사를 맡은 업체 대표에게 2천만 원 상당의 돈을 받은 도청 공무원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조미화 판사)은 이같은 혐의(뇌물수수ㆍ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경남도청 공무원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4천만 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재판부는 빌린 돈 2천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7~2018년 도청에서 통신기기 교체 공사를 맡은 업체 대표로부터 5차례에 걸쳐 지인ㆍ부인 등의 차명계좌를 통해 2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수뢰 액수가 적지 않지만 1천750만 원을 돌려준 점,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다”고 판시했다.

 A씨는 “급하니 돈을 좀 빌려달라”는 명목으로 업자에게 돈을 부탁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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