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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사촌`은 옛말, 이웃에 `범죄자`가
`이웃사촌`은 옛말, 이웃에 `범죄자`가
  • 선혜빈
  • 승인 2020.01.12 22: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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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해경찰서 생활안전과 생활안전계 경장 선혜빈
진해경찰서 생활안전과 생활안전계 경장 선혜빈

 2012년도 약 250만 명의 관객 수를 기록하며 흥행을 이끌어 낸 영화 `이웃 사람`, 그리고 2018년도 150만 명의 관객 수를 기록한 영화 `도어락`. 이 두 스릴러 영화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바로 `이웃 사람`과 `오피스텔 경비원`이 각 영화의 범인으로 범죄 피해자들과 매일 마주치며 일상 속에 공존하며 살아가던 인물이라는 것이다.

 지난해 6월 서울 송파구에서는 9년 전 이웃을 살해한 남 씨(62, 남)가 출소 후, 또 같은 동네에서 자신을 험담했다는 이유로 이웃 주민 A 씨의 복부를 수차례 찌르려고 시도해 30분간 실랑이 끝에 갈비뼈와 복부, 손가락 등에 부상을 입혀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그리고 5월 부산 연제구에서는 강 씨(41, 남)는 술을 사러 나가다 출근하기 위해 승강기를 기다리던 같은 층에 사는 여성 A 씨를 발견하고 뒤에서 덮친 뒤 자신의 집으로 끌고 가 성폭행하고 무참히 살해한 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로의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집안의 크고 작은 경조사를 함께 하며 희로애락을 나누던 이웃 간의 정은 언제부턴가 없어졌다. 아파트의 두꺼운 시멘트 벽을 사이에 두고 살아가며 마주쳐도 인사조차 하지 않는 현대사회에 쓸쓸한 기분이 드는 것은 어제오늘만의 일이 아니다. 뿐만 아니라 이웃 간에 일어나는 흉흉한 사건사고들로 인해 우리는 더욱더 현관문을 견고히 잠그고 서로를 고립시킨다.

 물론 경제ㆍ사회ㆍ문화가 발전되고, 치열한 경쟁 사회의 도래로 인해 타인과의 공유보다는 개인의 것을 중히 여기게 되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이로 인해 자신에게 오는 작은 피해도 마치 큰 피해로 느껴지기 때문에 이웃과 사소한 일로 다툼이 나아가 상해, 살인 등 강력 범죄까지 벌어지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아무리 사회가 변했다고 한들, 사람 생명의 가치는 결코 변하지 않는다. 명심보감에 "멀리 있는 물은 가까운 불을 끄지 못하고, 먼 곳의 친척은 가까운 이웃보다 못하다"라는 구절이 있다. 가장 가깝기 때문에 가장 쉽게 범죄의 표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가장 가깝기 때문에 서로 도우며 배려하고 이해하려는 노력을 한다면 조금 더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가 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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