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15:46 (금)
도중기청, 온누리상품권 할인 판매
도중기청, 온누리상품권 할인 판매
  • 황철성 기자
  • 승인 2020.01.08 22: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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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 한도 70만원으로 상향 전통시장 소득공제도 가능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이영석)은 설 명절을 맞아 다음 달 28일까지 지류 온누리상품권 5% 할인구매 한도를 월 3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상향된다고 8일 밝혔다.

 지류 온누리상품권은 올해부터 상품권 판매를 시작한 수협은행을 포함해 시중은행 15곳에서 구매할 수 있으며, 신분증을 지참하고 현금으로 구매해야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은행에 갈 필요 없이 스마트폰 앱으로 간편하게 상품권 구매, 결제, 선물하기가 가능한 모바일 온누리상품권의 혜택도 확대된다.

 모바일 온누리상품권은 올해 말까지 10% 할인이 유지되고, 할인구매 한도 또한 기존 5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상향된다.

 모바일 상품권의 할인구매 한도는 지류 상품권 구매 한도와 별도로 운영된다.

 모바일 온누리상품권은 농협(올원뱅크), 체크페이 등 은행 및 간편결제 앱 9곳에서 구매할 수 있으며, 월 할인구매 한도까지 할인이 자동 적용된다.

 온누리상품권 사용 시 소비자는 상품권 할인혜택 외에도 전통시장 소득공제(40%)까지 받을 수 있어 저렴한 비용으로 명절선물 등을 구입할 수 있다.

 또한, 전통시장 온라인 쇼핑몰 6곳에서는 오는 31일까지 지역특산물ㆍ제수용품을 특별 할인하는 행사를 연다.

 온라인 특별 할인행사 상품은 전통시장 통합쇼핑몰 온누리마켓 및 개별 전통시장 온라인 쇼핑몰에서 만나볼 수 있다.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이영석 청장은 "온누리상품권 할인과 전통시장 소득공제를 함께 활용하면 전통시장에서 더욱 저렴한 비용으로 명절선물과 제수용품 등을 구입할 수 있으므로 전통시장을 많이 찾아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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