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원 부탁받고 면접 불참자 뽑아 전 군수 비서 위계공무방해 혐의 기소
전ㆍ현직 군의원들의 부탁을 받고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한 함안군 보건소장 등 4명이 불구속기소 됐다.
창원지검 마산지청은 채용비리 혐의(허위공문서 작성)로 A 보건소장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A 보건소장은 2015∼2018년 사이 전ㆍ현직 군의원 등의 부탁을 받고 면접 불참자를 뽑는 등 서류를 조작해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기간제 근로자 20명을 채용한 혐의를 받는다.
다른 공무원 3명은 당시 보건소 직원 등으로 근무하면서 강 보건소장 지시를 받고 채용 비리에 관여한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이와 별도로 검찰은 하성식 전 군수의 비서였던 B씨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B씨는 당시 군수 운전면허 갱신 과정에서 실제로 신체검사를 하지 않았는데 한 것처럼 꾸미도록 해 공무원 직무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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