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기간 확대= 내년부터 저소득층 유ㆍ청소년(만 5~18세)이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게 매월 1인당 8만 원을 지원하는 스포츠강좌이용권 최소 지원기간이 기존 7개월에서 8개월로 늘어난다.
△스포츠지도사 자격 보유자의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연계 취득 절차 신설= 내년 스포츠지도사 자격시험부터 기존의 타 스포츠지도사 자격(2급 생활스포츠지도사ㆍ노인스포츠지도사ㆍ유소년스포츠지도사) 보유자가 2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취득할 때 필기시험과 연수를 간소화하는 연계 취득 절차가 신설된다.
△스포츠지도사 자격 보유자의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연계 취득 절차 신설= 내년 스포츠지도사 자격시험부터 기존의 타 스포츠지도사 자격(2급 생활스포츠지도사ㆍ노인스포츠지도사ㆍ유소년스포츠지도사) 보유자가 2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취득할 때 필기시험과 연수를 간소화하는 연계 취득 절차가 신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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