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08:36 (토)
창원시체육회장 선거 앞두고 ‘규정 제정’ 논란
창원시체육회장 선거 앞두고 ‘규정 제정’ 논란
  • 황철성 기자
  • 승인 2019.12.23 22: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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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이 된 창원시체육회 회장선거관리규정 제52조.
논란이 된 창원시체육회 회장선거관리규정 제52조.

위촉직 ‘고문ㆍ자문의원’ 결격 사유 명시
도체육회 승인… 대한체육회는 의견 달라
A후보 “특정 후보 무투표 당선 작업 의혹”
“체육회는 제정 전 공고 발표 늦춰”

 창원시체육회가 초대 민간 체육회장 선거를 앞두고 선거관리규정을 수정 제정해 논란을 빚는 등 관권 개입 의혹이 제기돼 첫 민간 체육회장 선거에 귀추가 주목된다.

 특히 선거관리규정 제정과정에서 상위 기관인 경남도체육회가 이틀 만에 제정 승인한 부분에 대해 8일 후 대한체육회가 이에 반하는 가이드라인이 통보돼 주먹구구식이라는 비난도 일고 있다.

 창원시체육회는 오는 27일 민간인 체육회장 선거를 앞두고 A후보 등 2명의 후보자가 등록했다.

 A후보는 지난 16일 창원시체육회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후보자 등록 신청서류 중 임원의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에 따라 소명자료를 후보등록 마감일인 17일 오후 4시까지 제출하라는 공문을 받았다.

 문제는 A후보가 한 체육단체 고문으로 돼 있다는 문서가 후보자로서의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창원시체육회선거관리규정 14조2항 후보자 자격 중 ‘고문 및 자문위원’이 임직원으로 포함돼 후보자 등록시 선거일 전 6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둬야 한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에 A후보는 17일 선거관리위원 7명이 참석한 위원회에 출석해 소명발표를 통해 ‘후보 적합’ 판정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후보자의 자격과 관련 창원시체육회선거관리규정 14조 2항 ‘…회장과 임직원(고문 및 자문위원 포함)…’ 문구가 지난 10월 15일 제정 후 경남도체육회로부터 이틀 뒤인 17일 승인돼 내용이 개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A후보 측은 “대한체육회와 경남도체육회, 부산을 비롯 도내 일부 시 체육회장선거 후보자 자격 관련규정을 확인한 결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관리규정은 한 곳도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선거 두 달여 앞둔 창원시체육회의 선거관리규정 개정은 특정 후보의 무투표 당선을 위한 계획적인 행위로 볼 수밖에 없다”며 “대한체육회와 경남도체육회, 창원시체육회에 개정안 변경과정에 대한 정보공개신청을 한 상태”라고 말했다.

 사정이 이렇게 되자 경남도체육회는 대한체육회 질의를 통해 전 시ㆍ군ㆍ구가 규정조항이 동일하게 적용돼야 한다며 12월 18일 창원시체육회에 선거관리규정 제14조에 대해 수정승인 통보를 해 표준안에 따라 재수정하도록 했다.

 결국 경남도체육회는 10월 20일 규정 제정승인한 내용을 다시 표준안에 근거에 재수정승인을 통보한 것이다.

 경남도 체육회 관계자는 “고문과 자문위원은 위촉직으로 임직원이 아니라는 선거규정 가이드라인이 10월 25일 대한체육회에서 공문이 내려왔다”며 “공문 통보 이전에는 명확한 규정이 없어 시군별 논란이 돼 왔다”고 말했다.

 이에 창원시체육회는 경남도체육회 수정승인 통보에 따라 규정 제정 전으로 되돌려 공고를 해야 하지만 이사회 및 대의원 총회를 거쳐야 한다는 이유로 현재까지 공고를 하지 않고 있다.

 창원시체육회 관계자는 “상위 기관인 경남도체육회로 수정승인 통보를 받았지만 규정 변경 제정 시 스포츠공제위원회 심의와 이사회, 대의원총회 등을 거쳐 결정한 부분을 다시 또 수정해야 한다”며 “이번 민간 회장선거에서 후보끼리 서로 상반된 입장론은 펼친다면 누가 되더라도 이 문제를 놓고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A후보 측은 “선거를 앞둔 12월 초부터 창원시체육회 내부에서는 ‘선거가 없을지도 모른다’라는 말이 공공연하게 나돌았다”며 “창원시와 체육회가 조직적으로 특정후보의 선거운동을 돕고 있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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