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청와대의 울산시장 불법 선거개입 의혹 진상조사특위’ 자유한국당 윤한홍(마산회원구) 의원은 23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하기로 했다.
윤 의원은 “황 청장이 지난해 12월 3일부터 올해 12월 13일까지 총 609매의 감사장과 부상으로 포돌이 인형 971개를 수여했다”며 “이는 명백한 경찰청 표창업무 지침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이어 “‘2019년 경찰 표창업무 지침’에는 지방경찰청장의 감사장 규모를 소속 공무원의 10%로 제한하고 있어 대전지방경찰청장은 332매까지이지만 황 청장은 올해만 571매를 수여했다”면서 “이는 명백한 과도한 감사장과 부상 남발은 총선 당선을 목적한 홍보와 지지 호소이며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와 사전선거행위 위반 혐의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황 청장이 지난해 12월 3일부터 올해 12월 13일까지 총 609매의 감사장과 부상으로 포돌이 인형 971개를 수여했다”며 “이는 명백한 경찰청 표창업무 지침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이어 “‘2019년 경찰 표창업무 지침’에는 지방경찰청장의 감사장 규모를 소속 공무원의 10%로 제한하고 있어 대전지방경찰청장은 332매까지이지만 황 청장은 올해만 571매를 수여했다”면서 “이는 명백한 과도한 감사장과 부상 남발은 총선 당선을 목적한 홍보와 지지 호소이며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와 사전선거행위 위반 혐의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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