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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학대` 처벌 강화하고 양형 기준도 높여야
`동물 학대` 처벌 강화하고 양형 기준도 높여야
  • 경남매일
  • 승인 2019.12.23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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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잔인한 방법으로 개를 도살하거나 허가를 받지 않고 반려동물을 번식해 판매하는 등 불법적으로 동물 관련 영업을 하는 사례가 좀처럼 사라지지 않고 있다.

 동물 학대 행위는 어제오늘 이야기가 아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올해 2월부터 최근까지 동물 관련 영업 시설에 대해 수사를 벌여 모두 59곳에서 67건의 불법 행위를 적발해 형사 입건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한다. 적발된 불법 유형은 동물 학대 행위 6건, 무허가 동물생산업 8건, 무등록 동물장묘업 2건, 무등록 미용업 및 위탁관리업 35건, 무등록 동물전시업 2건, 가축분뇨법 및 폐기물관리법 위반 8건, 도살 잔해물 무단 배출 6건 등 가지가지다.

 동물은 살아있는 생명이지만, 우리 민법에서는 동물을 물건으로 봐왔다. 그래서 동물을 학대해도 지금까지는 물건을 부순 사람과 비슷한 처벌을 받았다. 실제로 지난 2015년부터 3년 동안 동물 학대 신고가 한 500건 정도 들어왔는데 그 가운데 처벌을 받은 것은 70건이고 그것도 68건이 벌금형이었다. 지난해 8월 부산의 한 개 시장에서 30대 남성이 개를 올가미로 묶어 아스팔트 도로 위에서 끌고 다니다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졌고 법원은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최근 들어 동물학대에 관련해 실형을 선고하는 사례가 생기기 시작했다. 지난 20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A(29)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것이다.

 최근, 동물학대에 실형을 내리는 판결을 보면 반려동물을 바라보는 우리 사회 인식이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제 동물이 누군가의 소유물, 혹은 누군가의 재물로서 의미보다는 그 자체로 살아갈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생명으로 봐야 한다. 그래서 처벌을 더 강화하고 양형 기준도 높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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