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서 측정 4차례 거부…징역 8월 사기ㆍ임금체불 등 혐의도 함께 재판
음주운전 혐의로 2차례 벌금형을 받고서도 또다시 무면허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김정석 부장판사)은 이같은 혐의(무면허 운전 등)로 재판에 넘겨진 A씨(36)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양산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운전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음주 여부를 측정하자 4차례에 걸쳐 측정을 거부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할 정도인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또 아파트 새시 등을 철거해달라며 업체를 불렀지만 철거 비용 340여만 원을 주지 않고,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 직원 2명의 임금과 퇴직금 1천100여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함께 재판을 받았다.
재판부는 “A씨가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아 무면허 상태였고, 임금체불 역시 해결되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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