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00:25 (토)
거창구치소 주민투표 무효 소청 기각
거창구치소 주민투표 무효 소청 기각
  • 이우진 기자
  • 승인 2019.12.18 22: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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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선관위 "결과 영향 안 미쳐"

자유ㆍ공정 저해 보기 어렵고

위법 행위 객관적 증거 부족

 거창주민 1천600여 명이 낸 거창구치소 신축 장소 결정을 위한 주민투표 무효 소청이 기각됐다.

 앞서 10월 16일 실시한 거창구치소 주민투표가 현 장소 유지로 결정 나자 `거창구치소 주민투표 소청 심사청구 시민연대`는 지난 10월 30일 공무원들의 중립의무 위반, 허위사실 유포 등을 지적하며 도 선관위에 `주민투표 무효 소청`을 제기했다.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18일 주민투표 취소를 요청한 소청은 자유와 공정이 현저히 저해돼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워 기각한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결정문에서 "투표 과정상의 위법행위가 있었음을 인정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일부 위법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선거인들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저해되고, 나아가 주민투표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또 "선거운동 과정에서 개별적인 선거사범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는 문제는 관계자가 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될 뿐이고 이러한 이유로 주민투표 전체가 선거무효의 원인은 될 수 없다"고 했다.

 지난 10월 16일 실시된 거창구치소 신축사업 주민투표는 유권자 군민 5만 3천186명 중 2만 8천87명이 투표에 참여해 1만 8천41명(64.75%)이 현재 장소 추진을 찬성했다. 이에 법무부는 2020년 완공을 목표로 본격적인 거창구치소 건립 공사를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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