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22:44 (금)
10살 조카 걷어찬 30대 남성 집유
10살 조카 걷어찬 30대 남성 집유
  • 김용락 기자
  • 승인 2019.12.16 22: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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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하지 않는다며 폭행, 법원 “반성하는 점 고려”
 자신에게 인사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10살 조카를 폭행한 3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6단독(강세빈 부장판사)은 이같은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A씨(37)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사회봉사 80시간과 아동학대 예방강의 수강 40시간 등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김해시 봉황동의 처가집에서 처조카 B군이 자신에게 인사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배를 두 차례 걷어찬 혐의를 받는다. 이외에도 지난 2015년 A씨가 아내와 다투자 “이모부와 살지 마세요”라고 말한 B군을 향해 물건을 던진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저항할 수 없는 나이의 조카를 신체적으로 학대했지만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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