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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무효형 선고 `당연하다`는 의령군민들
당선무효형 선고 `당연하다`는 의령군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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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12.15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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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부 중부지역본부장 변경출
지방자치부 중부지역본부장 변경출

 이선두 의령군수가 지난 4일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300만 원의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 1부(김진석 고법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군수에게 1심과 같은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 또는 징역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로 인해 이 군수는 앞으로 대법원 상고심을 남겨두고 있다.

 그러자 기다렸다는 듯이 의령군민들은 해당 결과가 "당연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 군수는 2018년 6월 13일, 3명이 출마(더불어민주당 1명, 자유한국당 1명, 무소속 1명)한 의령군수 선거에서 9천154표(47.88%)를 득표해 압도적 지지로 당선되는 영광을 안았다. 당시 5천964표(31.19%)를 득표해 2위를 차지한 후보와는 무려 3천190표 차이가 났으며, 이 군수는 13개 읍ㆍ면 중 12개 읍ㆍ면에서 역대 선거 처음으로 고른 득표율을 보였다. 하지만 투표 이전의 사전 선거운동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발목을 잡혀 당선무효형을 선고받는 사태를 초래했다.

 이 군수는 지난해 6ㆍ13 지방선거를 1년 이상 앞둔 2017년 3월 의령읍 한 횟집에서 열린 지역민 모임에 참석해 인사를 하고 식비 34만 원 중 30만 원을 지인을 통해 내는 등 각종 모임, 결혼식에서 식비나 축의금을 대신 낸 혐의를 받았다. 또 자신이 졸업한 초등학교 명칭을 허위로 기재한 명함 400장가량을 선거구민에게 나눠주고 6ㆍ13 지방선거 투표일 하루 전 의령우체국 ∼ 경남은행 의령지점까지 2㎞ 거리를 구호를 제창하며 행진한 혐의도 받았다.

 2심 재판부는 기부행위 제한 금지 규정을 제외한 허위사실 공표, 호별방문 금지 등 이 군수가 공직선거법 다른 규정을 위반한 혐의에 대해서는 1심의 판단에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기부행위 금액은 1심과 다르게 판단해 원심 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했지만, 양형은 원심과 같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이 인정한 기부행위 금액(63만 6천 원)을 59만 원으로 다시 판단했다. 재판부는 "기부행위 금액이 비교적 많지 않고 군민 다수가 선처를 탄원하지만, 공직선거법 위반 종류와 횟수가 많고 위반 행위가 선거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단정하기는 힘든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선거에서 압도적으로 승리했다는 것은 그만큼 전체적으로 지지자가 많았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많은 시민들이 `당연한 결과`라고 하는 것은 이 군수가 신뢰를 잃었기 때문이다.

 압도적 당선은 선거 캠프에서나 측근들이 지대한 공을 세워서 된 것이 아니고, 오로지 민심과 천심이 선택을 한 것이다. 그런데도 일명 측근 같지 않은 일부 측근들이 이 군수의 재판 때마다 법원에 출동해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모습들을 보여 줬다. 여기에다 역시 측근의 일부가 건설업 허가를 빌려서 공사를 수주하는 데 이어 또 다른 일부는 아예 건설 업체를 차린 것이 드러나면서 이 군수는 미운 털이 박혀 버렸다. 더욱이 이런 내용을 이 군수는 모르고 있을까?

 다시 풀이하면 시민들은 이 군수 옆에서 날뛰는 측근들이 미워서라도 당선 무효를 지지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이 군수의 재판 때 A 증인(선거 관련 제보자)은 측근들의 수의계약 공사가 근절돼야 한다고 강조한 것과 상통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진정 이 군수를 위한다면 지금부터라도 측근들은 "까불지 말라"는 여론의 충고를 새겨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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넹넹 2019-12-18 17:19:23
당연하긴 지랄이 당연해 딱봐도 반대파에서 어떡해든 군수직 내려앉힐려고 발버둥치는구만 못된인간들..쯔쯔...기사도 한심하고 기자도 이런글로 선동하는게 한심하구만..그러니 의령이 발전이 없는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