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07:01 (토)
밀양 주민 “안태호 수상태양광 설치 강행 반대”
밀양 주민 “안태호 수상태양광 설치 강행 반대”
  • 김용락 기자
  • 승인 2019.12.12 23: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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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작년 육ㆍ수상발전소 허가 신청
육상시설만 승인되자 가처분 소송 제기
‘밀양 삼랑진 안태호 수상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반대위원회’가 12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수력원자력은 수상태양광 설치 계획을 중단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밀양 삼랑진 안태호 수상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반대위원회’가 12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수력원자력은 수상태양광 설치 계획을 중단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밀양 삼랑진읍 행곡리 삼랑진양수발전소 하부댐인 안태호 인근 주민들이 호수 내 수상태양광 설치를 반대하고 나섰다.

 ‘밀양 삼랑진 안태호 수상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반대위원회(이하 반대위)’는 12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의 안태호 수상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반대위는 “안태호 주변에는 주민 800여 명이 거주하며 자연환경과 수질이 좋아 암 환자들이 요양을 위해 자리잡는 등 힐링 공간”이라며 “지난해 한수원의 안태호에 수상ㆍ육상발전소 설치 허가를 신청하면서 평화가 산산조각이 났다”고 토로했다.

 반대위에 따르면, 한수원은 지난해 6월께 안태호에 수상발전소 4.3㎿, 육상발전소 2.7㎿ 총 7㎿ 규모의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밀양시에 발전시설 허가를 신청했다.

 이들은 “이같은 사실을 알고 한수원과 치열한 논쟁을 펼쳐 육상태양광은 수용키로 했고, 수상태양광은 반대했다”며 “밀양시도 지난 1월 수상태양광 건설을 불허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한수원은 주민들 모르게 지난 4월 수상태양광 불허중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고 오는 19일 판결이 난다”며 “지금이나마 주민들의 억울함과 간절함을 지역 사회에 알린다”고 설명했다.

 반대위는 “육상발전소는 공익을 위해 주민들이 삶터를 기꺼이 제공했다”며 “수상발전소는 사계절 아름다운 안태호를 지키기 위해 반드시 진행돼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안태호는 법정보호종이며 천연기념물인 큰기러기의 서식지이고 주변에는 이미 10㎡의 태양광시설이 건설돼 있다”며 “재판부는 주민들의 마음을 이해해 이 사업을 멈춰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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