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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농민수당 제정 주민발의 4만5천명 서명
경남 농민수당 제정 주민발의 4만5천명 서명
  • 박재근 기자
  • 승인 2019.12.10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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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단체 “기준 2만7천명 넘겨” “경남도 적극적 추진 응답” 요구
 경남도 농민수당 지급 조례 제정을 촉구하는 주민 발의에 4만 5천여 명이 참여했다.

 농민단체와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경남도 농민수당 조례제정 운동본부’는 10일 경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자치법 제15조에 명시된 청구 인원 기준 2만 7천787명을 훨씬 넘는 4만 5천여 명이 서명해 농민수당 지급 조례 주민 발의에 성공했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경남도 농민 수당 조례안은 농업의 공익적 가치와 농민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농민 등 지급 대상에게 지역화폐 등으로 월 20만 원 이내 금액을 균등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7월 주민 발의 운동에 나선 이들은 “서명 기간 농업의 공익 기능과 지역 화폐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농민수당의 정당성을 도민들에게 알렸다”며 “서명운동에 나서준 이들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어 “경남도는 ‘정부의 직불제 개편과 타지역의 동향을 살피겠다’는 소극적인 태도를 버리고 적극적으로 도민의 요구에 응답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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