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06:08 (토)
한국지엠, 위로금 주고 소송 포기 꼼수
한국지엠, 위로금 주고 소송 포기 꼼수
  • 강보금 기자
  • 승인 2019.12.08 22: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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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일 창원시 성산구 한국지엠 창원공장 정문에서 한국지엠 비정규직지회와 노동단체들이 집단해고 규탄대회를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지난 6일 창원시 성산구 한국지엠 창원공장 정문에서 한국지엠 비정규직지회와 노동단체들이 집단해고 규탄대회를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노조, 창원공장 앞 결의대회
사측 제시한 확약서 내용 규탄
대량해고ㆍ불법파견 해결 촉구

 한국지엠 창원공장 비정규직 노동자 560여 명이 올 연말 무더기 해고를 앞둔 가운데 사 측이 이들에게 정규직 전환 관련 소송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위로금 지급을 제안하자 노조는 불법 파견 소송을 피하기 위한 꼼수라며 비난하고 나섰다.

 한국지엠 창원공장 비정규직지회는 지난 6일 오후 공장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한국지엠은 불법 파견을 인정하고 비정규직 대량 해고를 멈춰라”고 주장했다.

 이날 집회는 민중당 경남도당, 금속노조, 민주노총 등이 동참했다.

 이들은 “한국지엠은 물량 감소를 핑계로 비정규직 노동자 560여 명을 통째로 해고하려고 한다”며 “심지어 사측이 지난 5일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위로금을 지급한다는 확약서를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확약서는 한국지엠이 개별 노동자들에게 위로금 수령 여부를 물으며 노조 활동을 와해하려는 목적이 있다”며 “실질적으로 불법 파견 문제를 책임지지 않고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조에 따르면 사측은 노동자들에게 일한 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1천만 원, 2년 미만은 2천만 원, 2년 이상은 3천만 원 등의 위로금을 주는 대신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모두 포기하는 확약서를 제시했다.

 결의대회에 참석한 노동자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회사를 떠나지 않을 것”이라며 “회사가 나가라고 하면 그냥 나가는 게 맞는 거냐”고 울분을 토했다.

 한국지엠 관계자는 “불법 파견 문제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 결과를 존중해서 후속 조처를 할 것이다”며 “확약서는 회사가 강제로 위로금을 주고 소를 취하하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개인이 결정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회사는 이미 방향을 정했고, 위로금은 조금이나마 노동자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한 결과다”고 덧붙였다.

 대량 해고에 관해서는 “자동차 산업이 큰 변화를 겪고 있기 때문에 한국지엠이 경쟁력을 갖고 생산성을 향상하기 위한 결정이다”고 말했다.

 한국지엠 창원공장은 이미 2013년ㆍ2016년 대법원에서 불법 파견 판결을 받은 바 있으며, 생산 근무 체계 변경으로 2009년 부평공장에서 1천여 명, 2015년 군산공장에서 1천100여 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를 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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