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23:25 (금)
밀양서 병원 불법 현수막 게첨
밀양서 병원 불법 현수막 게첨
  • 장세권 기자
  • 승인 2019.12.08 22: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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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 일자 해당 병원 자진 철거
 8일 밀양 병원 관계자들은 지역의 A병원이 지난달 22일 심의미필 불법현수막 광고를 버젓이 시내 광고게시대에 내건 행위는 엄연한 불법이라고 지적하고 관계기관의 법적조치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A병원이 불법으로 내건 현수막에는 종합병원과 상급병원처럼 여겨지는 ‘화상센터’라는 문구가 표기됐으며, ‘밀양 유일 대학병원급 의료진 초빙’ 등 과장된 사실을 유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현수막은 사전심의조차 거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A병원 관계자는 “간단한 내용은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데 까다롭고 시간이 많이 걸려 심의를 받지 않았다”며 “문제의 심의미필 불법현수막은 지난달 27일 자진 철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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