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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응시수수료 내년부터 가상계좌로 납부
수능 응시수수료 내년부터 가상계좌로 납부
  • 김명일 기자
  • 승인 2019.12.05 22: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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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직원노조, 불합리 개선 촉구

교사 현금 관리ㆍ학부모 불편 사라져

 내년부터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응시 수수료 납부 방식이 현금 징수에서 계좌 입금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남지부는 응시 수수료 현금 징수방식은 현금 보관이 불편하고, 학생지도에 소홀해지는 등 불합리하다며 개선을 촉구한 바 있다.

 경남교육청은 5일 수능 응시수수료 납부 방식을 개선해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수능 응시수수료는 1994년 수능이 실시될 때부터 교사가 직접 현금으로 받아서 일괄 납부해 왔다. 인터넷뱅킹, 가상계좌 거래 등 전자금융이 정착된 지금까지도 이 같은 방식이 개선되지 않아 교사와 학부모들에게 불편을 초래했다.

 이는 수능 응시수수료 수납과 납부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위탁한 업무로, 학교회계의 법적 근거가 부족해 스쿨뱅킹 대상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학교의 모든 학부모 부담 교육활동비가 스쿨뱅킹으로 처리되고 있는 현실과 대비된다.

 이 같은 상황에서 교원단체는 지난 8월 현금납부 방식 개선을 요구해왔고, 박종훈 교육감은 관련 부서에 제도 개선을 강하게 주문했다.

 이에 경남교육청 정책기획관은 온라인 수납 방식 개선을 위해 선도학교 지정 운영(4교), 개선협의회, 권역별 협의회, 노동조합과 간담회 등을 거쳐 개선안을 마련했다.

 우선 현금으로 내던 응시수수료를 내년부터 개인별 가상계좌를 통해 납부하고, 학교는 시험지구교육지원청 온라인 계좌로 송금한다. 이렇게 되면 교사들은 현금거래에 따른 분실과 보관위험을 덜고, 학부모는 가상계좌로 수월하게 납부할 수 있게 된다.

 한편, 경남교육청은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온라인시스템으로 납부 방식을 개선해 줄 것을 시도교육감협의회를 통해 요구한 상태이다.

 정창모 정책기획관은 “그동안 불합리한 규제로 학교현장에서 학생, 학부모, 교직원 모두 불편했으나, 이번에 여러 과정의 협의 절차를 거쳐 개선을 하게 됐다. 앞으로 모든 분야에서 적극행정 실행으로 더욱 신뢰받는 교육청이 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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