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22:20 (금)
경남교육노조 “방화셔터 사고 교장 책임져라”
경남교육노조 “방화셔터 사고 교장 책임져라”
  • 김명일 기자
  • 승인 2019.12.05 22: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남교육노조가 5일 도교육청 현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각급 학교 소방안전관리자를 학교장으로 지정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경남교육노조가 5일 도교육청 현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각급 학교 소방안전관리자를 학교장으로 지정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소방안전관리자 학교장 지정 촉구

현재 행정실장이 모든 책임 물어

변호사 선임해 법적 투쟁 전개 예정

 경남교육노조는 5일 각급 학교 소방안전관리자를 학교장으로 지정하고 안전 관리 책임은 교장이 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조는 이날 오후 도교육청 현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9월 30일 김해 모 초등학교 학생이 방화셔터에 끼여 현재까지 의식 불명 상태에 있다. 이 사건으로 학부모와 학생, 교직원이 침통해 있다”고 언급했다.

 노조에 따르면, 이 사건으로 해당 학교 행정실장이 지난 2일 김해 중부경찰서에 출석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고, 경찰은 조만간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검찰에 기소할 예정이다.

 노조는 “그러나 해당 학교장은 소방안전관리자를 행정실장으로 지정하고 있기 때문에 경찰의 조사나 그 어떤 책임 소재도 묻지 않고 있다”며 “이번 사건은 학생안전 사고이고, 학생지도는 학교장과 교사의 안전지도 책임이 있는데 행정실장에게만 그 책임을 전적으로 묻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각급 학교는 소방안전관리자의 책임과 역할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소방안전관리자를 학교장이 아닌 행정실장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며 “학교장은 마땅히 감독직에 있고,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4조는 교장이 소방안전관리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돼 있다”고 밝혔다.

 노조는 또, “행정실장이 각급 학교 절대 다수의 교사를 감독할 위치에 있는지 되묻고 싶다”며 “학교의 특수성을 감안 소방안전관리자는 학교장이 선임돼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학교장이 소방안전관리자를 담당하지 않겠다면, 교감이 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진영민 위원장은 이날 “변호사를 선임, 조합원을 대변한 법적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며 “교육청이 소방안전관리자를 학교장으로 선임하도록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