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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두 의령군수 2심도 당선무효형
이선두 의령군수 2심도 당선무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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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12.04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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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과 같은 벌금 300만원 선고 재판부 “선거법 위반 횟수 많아”
이선두 의령군수
이선두 의령군수

 지난해 6월 지방선거에서 허위사실 공표, 호별방문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 이선두 의령군수가 2심서 재차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김진석 고법 부장판사)는 4일 이 군수에게 1심과 같은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이 군수는 지난해 6ㆍ13 지방선거를 1년 이상 앞둔 2017년 3월 의령읍 한 횟집에서 열린 지역민 모임에 참석해 인사를 하고 식비 34만 원 중 30만 원을 지인을 통해 내는 등 각종 모임, 결혼식에서 식비나 축의금을 대신 낸 혐의를 받는다.

 또 자신이 졸업한 초등학교 명칭을 허위로 기재한 명함 400장가량을 선거구민에게 나눠주고 6ㆍ13 지방선거 투표일 하루 전 의령우체국∼경남은행 의령지점까지 2㎞ 거리를 구호를 제창하며 행진한 혐의도 받는다.

 2심 재판부는 기부행위 제한 금지 규정을 제외한 허위사실 공표, 호별방문 금지 등 이 군수가 공직선거법 다른 규정을 위반한 혐의에 대해서는 1심의 판단에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기부행위 금액은 1심과 다르게 판단해 원심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했지만, 양형은 원심과 같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이 인정한 기부행위 금액(63만 6천원)을 59만 원으로 다시 판단했다.

 재판부는 “기부행위 금액이 비교적 많지 않고 군민 다수가 선처를 탄원하지만, 공직선거법 위반 종류와 횟수가 많고 위반 행위가 선거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단정하기는 힘든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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