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11:40 (금)
‘특례시 지정’ 지방자치법 개정안 조속한 통과를
‘특례시 지정’ 지방자치법 개정안 조속한 통과를
  • 경남매일
  • 승인 2019.12.01 23: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00만 대도시 특례시법 개정이 포함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크다. 지난해 10월 행정안전부가 이런 개정안을 발표한 뒤 지난 3월 국회에 제출했지만 정치권의 무관심 속에 수개월 동안 계류 중이기 때문이다.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지속적인 자치분권을 위해 제도적 뒷받침을 하는 기본법이다. 이는 주민참여 권리 강화 등 주민참여제도의 실질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확대, 중앙ㆍ지방협력관계 정립 등을 골자로 한다. 한마디로 주민이 지역의 주인이 되는 토대를 마련하자는 것이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내놓은 자치분권 강화라는 국정철학을 담고 있기도 하다.

 이런 가운데 내년 4월 총선이 다가오면서 사실상 이달 국회에서 이 법안을 처리하지 못하면 자동폐기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높다. 내년부터는 총선 정국이 본격화되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러자 정의당 여영국 의원 등을 비롯한 창원, 수원, 고양, 용인 등 4개 100만 도시를 지역구로 하는 국회의원 10명이 공동기자회견을 가지고 이 법안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이날 지방분권, 지방자치의 온전한 완성을 위해 지방자치법은 새로운 시대에 맞게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100만 특례시는 특별한 예외를 인정해 달라는 것이 아닌 도시의 규모에 맞게 균형 있는 자치권한을 강화해달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정 범위에 대한 논란도 있다. 이 법안은 창원 등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한다고 명시돼 있지만 50만 명이 넘는 김해 등이 지정 범위 확대를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이런 범위는 차지하더라도 광역ㆍ시도 중심으로 구성돼 있는 자치분권 구조를 시ㆍ군ㆍ구 중심으로 재편할 필요가 있다. 지역 균형발전의 근간 마련이 절실하기 때문이다. 궁극적으로는 국가의 번영에 도움을 줄 것이다. 따라서 이번 국회 회기에서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이 이뤄지기 촉구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