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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명 사상` 진주 아파트 방화범 `사형 선고`
`22명 사상` 진주 아파트 방화범 `사형 선고`
  • 김용락 기자
  • 승인 2019.11.27 22: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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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간 국민참여재판 1심 판결

배심원 9명 만장일치 유죄 평결

안인득 최후진술에서 동문서답

 진주지역 한 아파트에 불을 질러 22명의 사상자를 낸 방화살인범 안인득이 법원으로부터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부(이헌 부장판사)는 27일 살인ㆍ살인미수ㆍ현주건조물방화ㆍ현주건조물방화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안인득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3일간 진행된 국민참여재판 과정을 지켜본 시민 배심원 9명은 이날 2시간여에 걸친 평의 끝에 안인득이 유죄라는데 만장일치로 동의했다. 배심원 가운데 8명은 사형, 1명은 무기징역 의견을 제시했다.

 앞서 안인득을 수사했던 창원지검 진주지청 정거장 검사는 최후 의견을 통해 안인득이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하고, 다수를 잔혹하게 살해하거나 살해하려 한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을 들어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정 검사는 "안인득은 범행대상을 미리 정하고 범행도구를 사전에 사들이는 등 철저한 계산하에 방화살인 범행을 저질렀다"며 "살인 피해자들 모두가 급소에 찔러 사망했고 피해자들은 지옥 속을 살아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안인득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 정의가 살아있다고 선언해 달라"고 재판부와 배심원들에게 거듭 요청했다.

 검사 최후의견에 앞서 피해자 가족들도 안인득에게 엄벌을 탄원했다. 안인득이 휘두른 흉기에 누나를 잃고 조카가 크게 다친 한 남성은 "안인득이 최고형을 받는다고 해서 돌아가신 누님, 조카가 다시 예전대로 돌아올 수 없지만 대한민국이 허용하는 최고의 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반면 안인득 국선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안인득이 자신의 행위에 대한 처벌을 받는 것은 당연하지만 불행한 사건의 책임을 오로지 1명에게만 묻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안인득은 선고를 앞둔 최후진술에서조차 동문서답식 진술을 했다. 그는 "잘못은 인정하겠지만 나를 조현병 환자라고 하고 있지도 않은 과대망상을 거론하며 정신이상자로 내몬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불이익을 입은 과정을 국가기관, 단체에 설명해도 무시해도 덮이고 또 덮였다"고 재차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국선변호인 2명을 향해서는 "제 입장을 설명해줄 것을 생각했지만, 불이익당한 것을 확인도 하지 않고 하소연을 했는데도 차단당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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