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안ㆍ추경예산안 등 심사 의원 발의 등 총 36건 의안 처리
밀양시의회는 지난 25일 오전 10시 의회 본회의장에서 제215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했다.
제215회 정례회는 지난 25일부터 다음 달 16일까지 22일간 열리며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심사를 비롯해 의원 대표 발의 조례안 2건과 밀양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등을 포함 총 36건의 의안을 처리하게 된다.
한편, 김상득 의장은 개회사에서 "이번 제215회 정례회는 한 해의 의정활동을 마무리하고 새해를 설계하는 매우 중요한 회기임을 강조하며 올해 땀 흘려 이뤄낸 성과들이 잘 마무리돼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밀양시 발전을 위해 각종 의안을 심도 있게 심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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