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09:15 (금)
고통받는 암 환자 없도록 제도 수정해야
고통받는 암 환자 없도록 제도 수정해야
  • 경남매일
  • 승인 2019.11.26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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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음과 사투를 벌이는 암 환자들이 요양병원에서 쫓겨나듯 퇴원하고 있다. 이는 지난 1일부터 건강보험 요양 급여 규칙이 바뀌면서 일어난 일이다.

 암 환자의 경우 1회성 치료로 암이 완치되지 않기 때문에 거동이 불편하거나 따로 도울 수 있는 보호자가 없는 경우 등 통근 치료가 볼가능할 때 장기 입원을 하고 있다. 이들은 요양병원에 입원해 상급종합병원으로 항암치료나 방사선 치료를 받는 등의 생활을 이어왔으나 이제는 일부 여력이 되지 않는 암 환자들의 장기 입원이 불가능해지는 판국에 이르렀다. 개정된 건강보험 요양 급여 규칙은 요양병원 입원환자가 상급종합병원에서 외래진료를 받을 때 요양병원으로부터 `외래진료 동의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도록 하는 방안을 세웠다. 건강보험 제도는 원칙적으로 한 의료기관에 입원한 환자에 대한 모든 치료는 입원 의료기관이 담당하게 돼 있다. 그러나 일부 요양병원이 약값을 아끼기 위해 다른 병원에 외래 진료를 내보내 3~6개월 치 약 처방을 받게 하며 요양병원이 부담해야 할 치료비를 건강보험에 전가시키는 등 건강보험 누수 문제가 있어왔다. 제도 개정은 이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이것이 고스란히 환자의 부담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환자가 병원에 진료의뢰서 없이 갈 경우 건강보험 적용이 아예 안 되는 것은 물론 의뢰서를 들고 가더라도 일단 환자가 진료비를 100% 내야 하는 `전액 선납부` 뒤 `사후 정산`이 되는 방안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입원 환자들은 적게는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천만 원에 이르는 비용을 선납부하게 됐다. 환급받는 데는 3개월가량 걸리는 시기에 `전액 선납부`가 부담스러운 환자들은 쫓겨나듯 요양병원을 퇴원하게 됐다. 돈 없는 암 환자가 마음 놓고 항암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생긴 건강보험 제도가 거꾸로 가는 꼴이다. 건강보험 누수를 막기 위한 적절한 조치였다는 평이 있지만 `선 납부 후 정산`은 암 환자들에게 고통만 안기게 됐다.

 전문가들은 개정안의 필요성을 대두하면서도 비용이 많이 드는 항암치료 환자들에게는 별도의 고려가 필요하다고 얘기한다. 제도의 불편으로 인해 적재적소의 치료와 보살핌이 불가능해져 고통받는 암 환자가 없도록 개정안의 허점을 수정하기 위한 당국의 빠른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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