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21:37 (금)
첫 재판 선 안인득, 돌발 발언 반복… 퇴정 경고 받아
첫 재판 선 안인득, 돌발 발언 반복… 퇴정 경고 받아
  • 김용락 기자
  • 승인 2019.11.25 22: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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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합당한 처벌로 유족 억울함 풀어야”

피해자 “급소만 찔러 심신미약일 수 없어”

 진주 아파트 방화ㆍ살인범 안인득(42)의 첫 국민참여재판이 25일 열렸다. 심심미약 유무가 쟁점이 된 법정에서 안인득은 혼잣말ㆍ돌발 발언 등으로 퇴정 경고를 받기도 했다.

 창원지법 형사4부(이헌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1시 30분께 315호 대법정에서 안인득 국민참여재판을 시작했다.

 이날 오전 20세 이상 남녀 창원시민 중 비공개 무작위 추첨으로 뽑힌 10명(배심원 9명ㆍ예비배심원 1명)이 배심원으로 재판에 참여했다. 피해자나 유족, 아파트 입주민들은 재판을 거의 참관하지 않았다.

 범죄가 명백한 만큼, 안인득이 사물 변별능력,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는지 등을 배심원들이 어떻게 판단할 지가 법정의 쟁점이 됐다.

 류남경 창원지검 검사는 모두 진술에서 안인득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 “온 나라를 충격에 빠뜨린 방화살인 사건으로 피해자가 워낙 많아 ‘참사’라고 할 수 있다”며 “배심원 여러분들이 현명한 판단을 해 합당한 처벌을 해 달라”고 요청했다.

 류 검사는 안인득의 구체적인 공소사실을 배심원들에게 설명하면서 안인득이 휘두른 흉기에 아파트 이웃인 12살 어린 초등생과 친할머니가 숨졌다는 밝힐 때는 눈물을 훔치면서 울먹이기도 했다.

 류 검사는 마지막으로 안인득 범행을 입증 계획을 밝히면서 “안인득이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억울하게 돌아가신 분들과 유가족들이 억울함을 풀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인득 측 국선변호인은 “안인득은 본인의 주장과 피해망상이 강하다”며 “본인이 심신미약으로 감경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지는 않는다. 다만 객관적으로 심신미약을 입증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짧은 머리에 검은색 뿔테 안경을 쓰고 수의가 아닌 평상복을 입고 재판에 출석한 안인득은 재판 내내 불안한 모습을 보였다.

 안인득은 변호인 발언 때에는 “자신을 변호하는 변호인에게 한 하소연을 삭제하고 변호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취지로 항의하는 등 돌발 발언으로 재판장으로부터 여러 차례 제지를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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