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석진, 산림문화ㆍ휴양 개정안 발의
자유한국당 강석진(산청ㆍ함양ㆍ거창ㆍ합천) 의원은 숲길 보행자보호와 산림피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차마(車馬)의 숲길 진입금지 등을 골자로 한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최근 산림레포츠시설이 늘어나고 종류도 다양해지고 있는 가운데 숲길에서 산악오토바이 등을 즐기는 동호인들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지만 숲길에 차마의 통행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어 문제로 지적돼 왔다.
개정안은 △숲길 관리청이 숲길 이용자의 안전과 보호 등을 위해 전부 또는 일부를 지정해 차마의 진입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고 △차마 진입을 금지하는 숲길의 위치ㆍ구간ㆍ거리ㆍ금지기간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고시하도록 하며 △농수산식품부령에서 정하는 경우 외에 차마가 숲길에 진입하는 때에는 허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강 의원은 "내연기관을 활용하는 산림레포츠 경우 산림 특성상 안전사고 발생가능성이 높아 국민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산림문화ㆍ휴양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당초 법안의 취지에 어긋난다"며 "개정안이 통과 되면 숲길 이용객과 산림을 보호해 국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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