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년6개월ㆍ추징금 2억원 선고 2016년 기업인에게 선거자금 받아
자유한국당 엄용수(밀양ㆍ의령ㆍ함안ㆍ창녕)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은 지난 15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엄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2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로 엄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국회의원 당선이 무효가 된다.
엄 의원은 자신의 지역 보좌관과 공모해 총선을 앞둔 지난 2016년 4월 초 당시 함안 선거사무소 책임자이던 기업인 안 모 씨로부터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은 불법 선거자금 2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ㆍ2심은 안씨의 진술이 일관되고, 검찰의 증거에도 부합한다며 엄 의원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한편, 엄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하면서 내년 4월 총선에서 창녕이 고향인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이 지역에 출마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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