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경남도지사가 킹크랩 등 불법 여론조작을 벌인 혐의로 열린 항소심에서 특검팀으로부터 총 6년의 징역형을 구형받았다.
허익범 특검팀은 14일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지사의 결심 공판에서 댓글조작 혐의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는 1심에서 구형한 총 5년의 징역형보다 1년 상향한 것이다.
특검팀은 “공소사실이 객관적 증거와 증언으로 인정되는데도 진술을 바꿔 가며 회피하는 태도를 보였다”며 “객관적 자료로 자신의 행위가 밝혀졌음에도 보좌관에게 떠넘겼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 지사는 최후진술에서 “만일 다시 그때로 돌아간다면 드루킹 같은 사람을 처음부터 알아보고 멀리할 수 있는지 반문해 보지만 별로 자신이 없다”며 “찾아오는 지지자들을 시간이 되는대로 만나는 것은 정치인이라면 피할 수 없는 숙명”이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저는 이 사건의 진실이 꼭 밝혀지길 원한다”며 “실체적 진실을 반드시 밝혀달라”고 호소했다. 그는 이날 재판에 출석하면서도 “그간 거짓은 진실을 이길 수 없다는 믿음으로 최선을 다해 재판에 임했다”며 “킹크랩 시연도, 불법적인 공모도, 그 어떤 불법도 없었다는 점을 이미 재판과정에서 충분히 밝혔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내달 24일 오후 2시 김 지사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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