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출범 후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모두 102건이 발의됐다. 그중 일본식 한자어를 순화하고 조문을 정비한 것 외에는 단 1건도 의결되지 않고 계류 중이다. 이 중에는 창원시 등 인구 100만 명 이상의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하는 등 정부 측 개정안도 포함돼 있다. 그동안 창원시가 특례시가 된다며 지역이 떠들썩 했던 것들이 모두 뜬구름 잡기였다는 비판에 어떤 변명조차 하기 힘든 상황이다. 경남도 내부에서는 정부와 국회가 야속하기만 하다. 한 관계자는 "지방에서 무슨 일을 해보려 해도 중앙 부처와 국회의원 등이 그 권한을 내놓지 않는다"며 "지방분권을 헌법에 명시하는 것 외에는 대안이 없어 보인다"고 한탄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경남의 재정자립도 또한 여유롭지 않아 정부에 손을 벌릴 수 밖에 없는 모양이다. 경남의 재정자립도는 전국 17개 시ㆍ도 중 10위다. 또 전체 세입 중 지자체가 재량권을 갖는 재원 비중인 재정 자주도도 71.5%로 전국 평균인 74.2%에도 못 미친다. 정부의 지방교부세나 조정교부금 없이는 사업에 쉽게 손댈 수 없는 상황이다.
정부는 내년까지 국세인 부가가치세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해 `지방소비세` 비율을 현행 15→21%로 인상하겠다고 밝혔지만 이 또한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정부가 주도했던 분권 등 지방자치 활성화는 1년간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한 말 잔치에 그치고 있다. 분권에 대한 비관적인 여론이 형성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정부의 실질적인 행동을 통한 전환이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