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싸움 하다 폭력 `상해죄` 적용 사문서 위조ㆍ행사 혐의 무죄 선고
아내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30대 고법 판사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창원지법 형사7단독(호성호 부장판사)는 이같은 혐의(상해죄)로 부산고법 원외 재판부 소속 A판사(37)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판사는 지난해 2월 자신의 집에서 다투던 아내와 몸싸움을 하면서 목을 밀치는 등 폭력을 행사해 다치게 한 혐의(상해)로 불구속 기소 됐다.
재판부는 피해자인 아내 진술이 구체적이면서 일관된 점, 다친 정도가 통상적인 경미한 상처를 넘어선 점 등을 근거로 상해죄를 인정했다.
그러나 A판사가 장인과 돈거래를 하면서 차용증을 위조한 혐의(사문서 위조ㆍ행사)에 대해서는 장인 등 관련자의 진술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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