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09:07 (금)
“택배 노동자 처우 개선하라”
“택배 노동자 처우 개선하라”
  • 김용락 기자
  • 승인 2019.11.04 22: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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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노조 등 2천명 국회 앞 집회 ‘생활물류서비스법’ 제정 촉구 과로사 등 노동 문제 해소 기대
경남 지역 택배 노조 등 전국 2천여 명 노동자들이 4일 오후 국회 앞에서 집회를 열고 생활물류서비스법 제정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경남 지역 택배 노조 등 전국 2천여 명 노동자들이 4일 오후 국회 앞에서 집회를 열고 생활물류서비스법 제정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경남 택배 노조 등 전국 2천여 명이 국회 앞에서 집회를 열고 택배 노동자 보호를 위한 ‘생활물류서비스법’ 제정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4일 도내 전국택배연대소속 창원ㆍ김해ㆍ거제지회 등 200여 명의 택배 노동자들이 이날 열린 전국택배노동자 대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전국 택배노조 소속 CJ대한통운ㆍ한진ㆍ롯데ㆍ로젠택배 노동자 등 2천여 명은 이날 집회를 열고 “택배 노동자의 열악한 환경을 해결하기 위해 생활물류서비스법이 제정돼야 한다”며 “국회는 택배현장의 불법행위를 해결하기 위해 법안 제정에 힘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홍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법’은 사용자와 종사자의 정의 및 책임, 원청의 영업점에 대한 관리ㆍ감독 책임,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 등 택배 노동자의 처우 개선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노조는 “이 법이 제정된다면 과로사와 장시간 노동 문제를 부분적으로 해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급변하는 택배시장의 현실을 반영한 법제도는 부재해 택배 노동자 보호와 소비자 편의 증진을 가로막고 있다”며 “이 법안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켜야할 대표적인 민생법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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