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12:25 (금)
학교 안 가고 월급 받는 `조국방지법` 추진
학교 안 가고 월급 받는 `조국방지법` 추진
  • 서울 이대형 기자
  • 승인 2019.11.03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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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개정안` 김재경 의원, 대표발의
 최근 조국 서울대 교수가 학과목 개설 기간이 지난 시점에 복직해 강의 한번 없이 내년 2월까지 4천여만 원의 급여를 수령하는 등 공무원 복직 제도 악용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거센 가운데 이같은 `꼼수 복직`을 막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자유한국당 김재경(진주을) 의원은 공무원의 꼼수 복직을 막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정으로 인해 복직을 하더라도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해당 사정이 소멸 또는 해소된 때에 지체없이 복직을 명하는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현행법상 공무원 신분인 서울대 교수는 직무 수행 여부와 관계없이 휴직 기간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복귀 신고만 하면 지체없이 복직을 승인하도록 하고 있어 공무원 복직 제도 악용을 막을 방법이 전무했다.

 김재경 의원은 "조국 전 장관은 학교도 안나가고 방배동 자택 인근 우면산으로 등산을 다니며 강의 한번 없이 내년 2월까지 급여를 받는다"며 "국가공무원법 공무원 복직제도를 악용한 경우로, 제도적 허점을 막고 제2의 조국 사태를 예방하고자 한다"고 개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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