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21:10 (금)
‘산청ㆍ함양사건’ 민간인 희생자 넋 기리다
‘산청ㆍ함양사건’ 민간인 희생자 넋 기리다
  • 김영신 기자
  • 승인 2019.11.03 23: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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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 위령제ㆍ추모식 열려 유족ㆍ지역민 등 600명 참석
지난 1일 금서면 산청ㆍ함양사건추모공원에서 열린 ‘제68주기 산청ㆍ함양사건 양민희생자 및 제32회 합동위령제와 추모식’ 행사에서 희생자 넋을 기리는 모습.
지난 1일 금서면 산청ㆍ함양사건추모공원에서 열린 ‘제68주기 산청ㆍ함양사건 양민희생자 및 제32회 합동위령제와 추모식’ 행사에서 희생자 넋을 기리는 모습.

 한국전쟁 때 억울하게 죽음을 당한 산청ㆍ함양지역 민간인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합동 위령제가 열렸다.

 산청군과 산청ㆍ함양사건 양민희생자 유족회는 지난 1일 금서면 산청ㆍ함양사건추모공원에서 ‘제68주기 산청ㆍ함양사건 양민희생자 및 제32회 합동위령제와 추모식’을 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재근 군수와 함양 강임기 부군수, 경남도 박종훈 교육감과 각 기관ㆍ단체장, 희생자 유족, 지역민 등 600여 명이 참석했다.

 ‘산청ㆍ함양사건’은 거창사건과 함께 한국전쟁 중인 지난 1951년 2월 국군 공비토벌 작전 수행 때 발생한 민간인 희생사건이다.

 당시 산청 금서면 가현ㆍ방곡마을과 함양 휴천면 점촌마을, 유림면 서주마을에서 통비분자로 간주된 705명이 집단 학살됐다. 또 거창 신원면에서도 719명이 사살됐다.

 이후 지난 1996년 ‘거창사건 등 관련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제정됨에 따라 산청 금서면 방곡리 일대에 합동묘역사업이 추진됐다.

 산청ㆍ함양사건 추모공원은 사건 당시 희생된 영령들을 모신 합동묘역이다. 위패 봉안시설 등이 설치돼 있으며 현재 역사 교육장으로 활용되고 있다.

 한편, 현재 ‘거창사건 및 산청ㆍ함양사건 관련자 배상 등에 관한 특별법’ 법안과 산청군의회의 입법 촉구 결의안은 청와대와 국회 등 관련기관에 전달돼 국회 법사위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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