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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녀에 협박 통해 만남 강요 30대 실형
내연녀에 협박 통해 만남 강요 30대 실형
  • 임채용 기자
  • 승인 2019.10.31 22: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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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달 동안 불륜ㆍ나체사진 전송 양산 한 모텔 앞 2명 폭행 혐의도
 자신과 만나주지 않는 내연녀에게 협박성 문자메시지와 나체 사진 등을 보내 협박한 혐의 등을 받는 3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박무영 부장판사)은 이같은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ㆍ상해 등)로 재판에 넘겨진 A씨(31)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6월 과거 내연관계였던 B씨(42ㆍ여)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자 신체에 위해를 가하거나 B씨 가족에게 불륜 사실을 폭로하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 B씨 나체 사진 등을 휴대폰을 통해 수십회 전송한 혐의를 받는다.

 이외에도 A씨는 지난해 8월 양산의 한 모텔 앞에서 C씨(48ㆍ여)와 D씨(60) 등 2명을 폭행해 전치 2∼4주 상처를 입힌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B씨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와 사진이 피해자 가정과 직장을 송두리째 무너뜨릴 수도 있는 내용이고, 미성년 자들을 언급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면서 "상해죄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들이 피고인보다 훨씬 연상인 점, 폭력 전과가 다수 있고 동종 누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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