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는 A 과장 횡령 혐의와 관련해 제보를 받았다. 직장 내 괴롭힘 의혹으로 40대 공무원이 숨지기 이전에 다른 부서에서 근무하면서 사무관리비를 횡령해 개인물품 구매에 사용했다는 것이다. 노조는 영수증 등 상당한 규모의 증거를 확보했다. 공무원 사망사고 이전에 이런 문제를 제기해 A 과장이 처벌을 받았다면 사망사고를 막을 수도 있었을 것이라는 직원들의 안타까움이 제보로 이어졌다.
이번 도청공무원노조의 자기 성찰적 내부 고발은 전근대적인 공직문화를 개선하는 출발선이 돼야한다. 도청공무원들이 직장 동료를 고발한다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것이다. 그 또한 평생을 공직에 몸 바쳐 온 공무원 선배이기도 하고 그 또한 한 가정을 책임지고 있을 것이기에 쉽지 않다. 그러나 직장 내 괴롭힘으로 누군가의 가정이 무너졌고 그로 인해 너무 많은 상처가 생겼고 그것은 결코 치유될 수 없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은 크다.
이번 도청공무원노조의 간부 공무원 횡령 고발은 전근대적 공직문화를 쇄신하고 근절하는 자정 노력의 출발 신호다. 감사로 상급자 휴가비 갹출이나, 공무원 공금 횡령을 찾아내는 일은 쉽지 않다. 공무원노조 스스로 간부 공무원의 비위 사실과 횡령을 고발한 것은 청렴한 조직문화를 위해 바람직하다. 공무원 한 사람 한 사람이 감사 공무원의 입장에서 횡령 등과 같은 비위를 근절할 때 부정한 공직자가 사라지고 부패한 조직은 건강해진다. 노조의 이번 자기 성찰적 고백으로 경남도청공무원조직이 더욱 청렴하고 건강한 조직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