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12:49 (금)
여상규 통보에 공수처법 부의 늦춰
여상규 통보에 공수처법 부의 늦춰
  • 서울 이대형 기자
  • 승인 2019.10.29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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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자 시행 수리 못함` 공문 의장 결정은 정치적 중립 위반
 문희상 국회의장은 29일 국회 본회의에 부의하려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을 비롯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찰개혁 관련 법안 4건을 오는 12월 3일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했다.

 공수처 설치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겠다`는 문 의장을 돌려세운 이는 자유한국당 여상규 국회 법사위원장이다. 문 의장은 이날 오전 사법개혁 법안들을 본회의에 부의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공문을 법사위에 보냈다.

 그러자 여 위원장은 이날 자신 명의의 공문서를 통해 "2019년 10월 29일자 의사과 시행 공문은 수리할 수 없음을 미리 알려드린다"면서 "아울러 우리 위원회는 공수처법 등 검찰개혁법안 총 4건의 신속처리안건에 대해 제85조의 2에 따라 체계ㆍ자구 심사 절차를 계속 진행하고 있음을 알려드린다"고 문 의장과 대립을 세웠다.

 여 위원장은 기자들과 별도로 만나 "오는 12월 3일에 부의할지, 1월 29일에 부의할지는 선택의 문제"라며 "12월 3일 부의도 가능하고 1월 29일 부의도 가능한데 제1야당과 협의해서 부의하는 것이 당연하며 제1야당을 무시하고 의장이 결정하는 것은 의장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1월 29일은 법사위 차원에서의 상임위 검토기간 180일에 체계ㆍ자구심사 기간 90일을 모두 더한 기간이다. 그러면서 여 위원장은 이날 오전 9시쯤 공수처법 등 패스트트랙 법안의 본회의 부의 고지 관련 공문을 불수리할 예정이라고 문 의장 측에 통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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