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포획된 멸종위기종 밍크고래를 해체해 유통업자에게 판매한 5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7단독(김용중 부장판사)은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3)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판결문을 보면 2018년 4월 A씨는 공범과 함께 불법 포획한 528㎏짜리 밍크고래 1마리를 부산의 한 냉동창고에서 해체한 뒤 포장해 유통업자에게 3천700만 원을 받고 팔아넘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와 공범은 ㎏당 12만 원인 시장가격보다 싼 ㎏당 7만 원에 밍크고래를 판 것으로 드러났다. 김 판사는 “국제적으로 포획이 금지된 멸종위기종인 밍크고래 유통에 가담했고, 동종 사건 누범기간에 범행을 저지른 점, 수사 중 도주한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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