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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환 명예회장 의령 생가 소유권 소송 뒤집혀
이종환 명예회장 의령 생가 소유권 소송 뒤집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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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10.28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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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서 패소한 의령군, 2심서 승소 “관정재단, 32억6천만원 배상해야”
 재판부는 삼영화학그룹 이종환(96) 명예회장의 생가 소유권을 두고 의령군과 재판법인 관정이종환교육재단(이하 관정재단) 사이에서 진행 중인 법적 분쟁에 대해 2심서 의령군의 손을 들었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민사1부(강경구 부장판사)는 의령군이 “생가 소유권을 넘겨받지 못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관정재단을 상대로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의령군이 패소한 원심을 뒤집고 승소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항소심 재판부는 의령군이 요구한 32억 6천만 원 전액을 관정재단이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 재판은 지난 2011년 8월 양측에 체결한 ‘관정 생가 조성사업이 끝나면 소유권을 의령군이 가진다’는 협약을 근거로 의령군이 소유권을 주장하며 2015년 3월부터 시작됐다. 이후 파기환송심까지 거친 재판은 2017년 2월 생가 소유권이 의령군에 있다고 최종 결정 났다.

 하지만 관정재단이 소유권을 넘기지 않자 2017년 10월 의령군은 생가 부동산 시가에 해당하는 32억 6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관정재단은 토지 소유권이 관정재단이 아니라 이종환 명예회장 아들에게 있어 소유권 이전은 권한 밖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의령군은 관정재단이 생가 소유주가 아니더라도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손해배상을 할 책임이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지난 1심 재판부는 “관정재단이 생가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은 점은 인정되지만, 고의나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 같은 결과는 2심 재판에서 뒤집혔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우선 관정재단이 이종환 명예회장 아들로부터 토지 소유권을 이전받아 의령군에 넘겨줬을 때 비로소 양측이 맺은 협약 이행된다”며 “관정재단이 이 명예회장 아들로부터 토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면 의령군이 생가를 지을 수 있도록 토지 용도변경을 해주는 등 협약을 이행할 까닭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관정재단이 생가 완공이라는 결과를 고스란히 자신의 이익으로 향유했음에도 소유권 이전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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