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김희철 지원장)는 올해 4ㆍ3 국회의원 보궐선거 통영ㆍ고성 선거구에 출마한 자유한국당 정점식 후보(현 의원)에게 비판적인 글을 쓴 기자에게 돈을 건넨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오모 씨(64)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선거와 무관한 금품 제공이라며 반성하지 않는 등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지만 제공 금품이 많지 않은 점, 범행이 선거에 직접적이고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벌금형에 처한다”고 판시했다.
오씨는 보궐선거를 앞둔 올해 3월 23일 자신의 근무지에 정 후보에 비판적 기사를 쓴 적이 있는 지역 언론사 기자 1명을 불러 “저분을 내가 데리고 왔다. 특수관계다”라고 말하며 현금 50만 원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됐다.
의료인인 오씨는 정 후보가 창원지검 통영지청장으로 근무할 당시 범죄예방위원회 회장이었다.
저작권자 © 경남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