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03:11 (토)
[기획/특집]지나친 이어폰 사용으로 10대도 난청 올 수 있다
[기획/특집]지나친 이어폰 사용으로 10대도 난청 올 수 있다
  • 김정련 기자
  • 승인 2019.10.28 10: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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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이 사람! 이 찬 호 소장 (독일지멘스보청기 김해점)
이찬호 독일지멘스보청기 김해점 대표가 최근 늘어난 젊은 층의 난청 환자와 이어폰 사용량의 연관성을 설명하고 있다.
이찬호 독일지멘스보청기 김해점 대표가 최근 늘어난 젊은 층의 난청 환자와 이어폰 사용량의 연관성을 설명하고 있다.

전 세계 5억여명 청력 손실 고통 국내 난청 환자 수 37만명 넘어
청력 장애 10%가 10대∼20대 이어폰 사용량 늘면서 환자 늘어
귀 먹먹ㆍ`삐` 소리 난다면 의심 반복적 큰소리 노출 청력 떨어져
"이어폰 사용 하루 1시간 안 넘어야"

 세계보건기구(WHO)의 발표에 따르면 전 세계 5억여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청력 손실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고 한다. 국민 건강 보험공단은 지난 2018년도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국내 난청 환자 수는 37만여 명이었으며, 이 중 난청 진단 환자의 약 10%가 10대와 20대에서 나타났다고 밝혔다.

 지난 17일 독일지멘스보청기 김해점 이찬호 대표를 만나 난청과 보청기에 대한 자문을 구했다.

 ▲ 크고 반복되는 소음, 청력 손상

 "이어폰 사용량이 늘어나면서 소음성난청 환자가 늘고 있습니다. 귀가 먹먹하고 작은 소리가 잘 들리지 않으며 귀에서 삐 소리가 난다면 난청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반복적으로 큰소리에 노출되는 사람은 소음으로 인해 달팽이관 내부 청각세포들이 손상돼 청력이 떨어집니다. 사람의 귀는 보통 4천㎐에서 1만㎐ 사이의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노화로 인한 난청은 약 8천㎐ 고음역 소리를 담당하는 청각세포가 손상돼요. 그러나 지속적인 큰 소음으로 인한 소음성난청은 4천㎐를 담당하는 청각세포가 먼저 손상되기 쉽습니다. 4천㎐를 담당하는 청각세포가 상하면 이명과 같은 불편한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어요. 문제는 이러한 소음성난청이 당장에 나타나는 것이 아닌 10~20년 뒤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10여 년 동안 보청기를 찾으시는 다양한 고객들을 만나왔습니다. 소음성난청환자의 대부분은 과거에 근무했던 작업환경과 많은 연관성을 보였습니다."

 ▲ 이어폰 사용량 증가, 난청 영향

 "과거에는 난청환자나 이명환자의 대부분이 50대 이상의 연령층이었지만 이제는 젊은 연령층에서도 높은 비율을 차지할 만큼 연령대가 대폭 낮아졌습니다. 이는 이어폰 사용량 증가와 연관이 깊습니다. 최근에는 맞춤형 제작 이어폰이 인기를 끌만큼 나만의 이어폰을 찾는 사용자가 늘고 있지요. 최근에는 한의사 한 분이 이어폰 제작을 위해 자신의 귀를 본뜨러 와주셨어요. 그분께 귀에 밀착해 사용하는 이어폰은 청각세포 손상과 난청을 유발할 수도 있다는 경고를 했지만 음악 감상을 위해서는 포기할 수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 정부 보청기 최대 100% 지원

 "보청기는 한쪽 기준 100만 원~600만 원으로 고가일 경우 양쪽 착용 시 1천만 원을 웃돕니다.

 현재 정부는 청각장애인 중 기초 생활 보장수급자에 한해서 보청기 구매 금액의 100% 지원을, 청각 장애등록 일반인에 한해 90%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청각장애인 등록절차는 다음과 같다. 가까운 이비인후과에서 청력 검사 후 장애진단서를 발급받는다. 전음성 난청 환자의 경우에는 6개월 진료기록이 요구된다. 모든 서류가 준비되면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장애등급심사를 마치면 장애진단결정서를 우편으로 수령할 수 있다. 받은 장애진단결정서를 주민센터에 제출, 장애등록 후 복지카드를 발급받으면 된다.

 국가보조금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다.

 이비인후과에서 보장구 처방전을 받아 보청기를 구입 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다. 보청기 착용 한 달 동안 보청기 소리조절 후 이비인후과에서 보장구 검수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조건이 충족되는 사람은 건강보험공단에 보장구급여 신청을 통해 최대 117만 9천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최대 131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 난청예방, 빠른 진단과 치료

 "난청이 심해지기 전에 빠른 진단과 치료, 청각재활을 통해 진행을 늦추고, 보청기가 필요하다면 빠른 시일 내 착용해 적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보청기 착용을 통한 조기 청능훈련을 한다면 난청 진행을 낮출 수 있습니다. 조기 보청기 착용은 손실된 청력에 맞게 적절한 소리의 증폭을 통해 뇌의 청각 신경을 자극하면서 난청이 진행되는 것을 늦출 수 있습니다. 적절한 치료 없이 방치 했을 경우 지속적으로 청력이 저하되면서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겪게 되죠. 심하면 우울증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이미 고도난청으로 진입한 경우, 보청기에 적응하는 것은 어려움이 따를 수 있습니다. 보청기를 착용하는 것은 매우 불편한 일입니다. 난청을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이어폰 사용을 줄이면 좋겠지만 꼭 사용해야 한다면 하루 1시간 이상을 넘지 않을 것을 권합니다."

 이어폰 사용이 필요하다면 이어폰의 선택과 볼륨 조절에 신경을 쓸 필요가 있다. 귓구멍에 삽입해 밀착되는 커널형 이어폰은 오픈형 제품보다 더 위험하다. 커널형 이어폰은 귀에 완전히 밀착되는 형태로 중이와 외이의 압력 차이를 가져와 청각 기관에 이상을 초래할 수 있다. 반면에 오픈형 이어폰은 귀에 밀착되지 않아 외이와 중이의 압력 차이가 없어 자극이 적다.

 작은 소리가 간혹 들리지 않는다면 경도난청(청력 역치 26~40㏈), 보통의 대화 소리를 잘 못 들으면 중등도난청(청력 역치 41~55㏈), 큰 소리를 내야지만 알아듣는다면 중고도난청(청력 역치 56~70㏈), 대단히 큰 소리를 내야지만 들을 수 있다면 고도난청(청력 역치 71~90㏈), 일상의 소리는 물론 큰 소리도 잘 듣지 못한다면 심도난청(청력 역치 91㏈)으로 분류한다.

 난청은 더 이상 노인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닌 전 세계적으로 모든 연령의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난청의 가장 큰 원인으로 떠오르고 있는 이어폰 사용을 줄인다면 젊은 사오정이 되는 것을 면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MP3나 스마트폰은 대개 최대 120㏈까지 소리를 높일 수 있다. 120㏈이 넘는 음량으로 음악을 듣는 것은 제트 엔진이나 전동드릴 소음에 노출되는 것과 비슷한 영향을 받는다. 이미 유럽에서는 지난 2002년부터 휴대용 음향기기의 음량제한 기준을 100㏈로 적용했으며, 미국산업안전보건청(OSHA)도 100㏈에서 2시간 이상을 초과하면 청력손실이 발생하므로 법적 허용한계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 유럽위원회는 난청을 줄이기 위해서는 최대 음량의 60% 이하로 하루 60분 정도만 듣는 `60/60 법칙`을 지키라고 권고한다.

 10세 이상, 40대 미만 젊은 사오정 막는 60/60 법칙을 스스로 자각해 청력 손실을 줄이도록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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