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23:36 (금)
‘마산로봇랜드’ 채무 불이행 ‘배탈’
‘마산로봇랜드’ 채무 불이행 ‘배탈’
  • 박재근ㆍ강보금 기자
  • 승인 2019.10.25 09: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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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와 창원시, 경남로봇랜드재단 관계자들이 24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마산로봇랜드 채무불이행 사태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남도와 창원시, 경남로봇랜드재단 관계자들이 24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마산로봇랜드 채무불이행 사태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총대출금액 950억원 가운데

1차 대출원금 50억원 안 갚아

대주단, 실시협약 해지 요구

정창선 원장, 도덕성에 치명상

 지난달 7일 개장한 마산로봇랜드가 채무불이행(디폴트) 상태에 빠진 것으로 밝혀져 물의를 빚고 있다. 개장한 지 단 한 달 만에 1차 부도가 터진 것이다. 민간 사업자인 (주)대우건설 컨소시엄은 2016년 4월 체결한 금융약정에서 테마파크 조성사업비 950억 원을 사모펀드인 다비하나인프라펀드자산운용 주식회사(대주단)으로부터 대출받았다. 그러나 민간사업비 대출금 950억 원 중 지난 9월 말까지 대주단에 상환해야 할 1차 대출원금인 50억 원을 갚지 못했다.

 마산로봇랜드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2008년 12월 경남도를 사업자로 지정 후 민관 합동으로 조성사업에 들어갔다. 최초 민간사업자인 울트라건설(주)가 부도 사태를 맞았지만, (주)대우건설 컨소시엄이 2015년 9월 대체 민간사업자로 참여해 12년만에 우여곡절 끝에 개장했다.

 (주)대우건설 컨소시엄 측은 이번 채무불이행 사태에 대해 창원시가 소유한 일부 펜션부지의 소유권 이전이 되지 않아 대출 상환금을 마련하지 못했다고 책임을 회피했다. 반면 창원시는 펜션부지는 마산로봇랜드 조성사업 이전부터 공유지이기 때문에 관련법상 경남로봇랜드재단이 소송으로 넘겨 받지 않는 이상은 소유권을 이전 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주단은 (주)대우건설 컨소시엄과 경남도, 창원시, 경남로봇랜드재단에 실시협약 해지를 요구한 상황이다.

 이와같이 대우건설 컨소시엄과 경남도, 창원시의 갈등이 깊어지면 로봇랜드 내 민간사업 부분인 테마파크의 휴장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만약 대우건설 컨소시엄이 채무불이행 해소기간인 90일 이내에 원금을 상환할 해결책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경남도와 창원시 금고 압류까지 우려가 되는 상황이다. 또한 귀책사유를 놓고 설전을 벌이는 민관 당사자들 간의 법적 공방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경남로봇랜드재단은 다시 한 번 도덕성에 치명상을 입게 됐다. 이에 앞서 지난 2일 경남로봇랜드재단 정창선 원장과 임직원들은 재단 내 자산관리회사에 출근하지 않고 의도적으로 급여를 이중수령한 혐의(업무상 배임)로 불구속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검찰에 따르면 정 원장은 2011년 7월부터 2013년 2월까지 재단 자산관리회사 감사직을 겸하며 급여 약 8천100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나머지 임직원 2명도 자산관리회사에 명목상 파견돼 급여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이 출근도 하지 않고 19개월 동안 챙긴 돈은 총 1억 8천만 원에 달한다.

 한편, 경남로봇랜드재단 정창선 원장과 창원시 최인주 해양수산국장, 천성봉 경남도 산업혁신국장 등은 24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채무불이행에 대해 설명했다.

 천성봉 경남도 산업혁신국장은 “실시협약 해지 여부와 채무불이행 책임소재 등은 다툼 여지가 크고 대주단의 일방적인 실시협약 해지 요구는 무리가 있다”고 밝혔다.

 경남로봇랜드재단 정창선 원장은 “이번 채무불이행은 로봇랜드 건설사업자인 대우건설컨소시엄이 만든 PFV가 금융사 대주단에 약정기한 내 대출금 원금을 상환하지 못해 발생했고 경남도와 창원시, 재단과는 무관하다”며 “실시협약이 해지된다면 로봇랜드재단에서 테마파크 관리 운영권과 제반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 테마파크는 정상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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