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19:30 (금)
부마항쟁 때 파출소 방화 혐의 남성 숨진 후 무죄 인정
부마항쟁 때 파출소 방화 혐의 남성 숨진 후 무죄 인정
  • 김용락 기자
  • 승인 2019.10.24 18: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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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고문 못 이겨 허위자백 인정

‘민주화’ 시위대 행위 소요죄 처벌 못해

 부마민주항쟁 당시 파출소에 불을 지른 혐의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남성이 숨진 지 23년 후에야 무죄 판결을 받았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김진석 고법 부장판사)는 소요ㆍ공용건조물방화 혐의로 징역 3년 형이 선고된 고(故) A씨(1996년 사망)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1979년 10월 박정희 유신독재에 항거해 부산과 마산에서 일어난 부마항쟁 시위에 참여해 부산 남포동 파출소 등을 부수고 불을 지르는데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979년 11월 제2관사 계엄보통군법회의는 이씨에게 소요죄ㆍ공용건조물방화죄를 적용해 황씨에게 징역 5년을, 1980년 3월 상급심인 육군계엄고등군법회의는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당시 A씨는 당시 수사기관에서 진행한 고문이나 가혹행위에 어쩔 수 없이 자백했다고 법정에 호소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심 재판부는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자료 등에 근거해 당시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자백을 받기 위한 행위에 상당한 개연성이 있어 유죄 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자백 외 나머지 증거는 A씨가 구체적으로 소훼 행위 등에 가담한 사실을 뒷받침하기 부족하다고 봤다.

 또 부마항쟁 당시 시민 사이에 ‘유신철폐’, ‘민주회복’ 등에 광범위한 공감대가 형성된 점을 고려하면 A씨 등 시위대의 행위를 소요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결론 냈다.

 검사는 지난해 4월 A씨 사건에 대해 재심청구를, 법원은 지난해 10월 재심 개시 결정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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