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14:02 (금)
부산서 피의자 음독 사망 경찰관 3명 불문경고
부산서 피의자 음독 사망 경찰관 3명 불문경고
  • 김중걸 기자
  • 승인 2019.10.24 18: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 7월 마약 혐의 체포 60대

조사 대기 중 갑작스레 숨져

 지난 7월 마약 투약 혐의로 체포돼 부산경찰청에서 대기하던 피의자가 음독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관 3명이 불문경고 처분을 받았다.

 부산경찰청 청문감사담당관실은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어 국제범죄수사대 A 팀장 등 경찰관 3명을 불문경고 처분하고, 팀원 2명은 일선 경찰서로 인사 조처했다고 24일 밝혔다.

 불문경고는 법률상 징계는 아니나 징계에 준하는 불이익을 받는 행정처분이다.

 경찰은 “피의자 관리 소홀 책임을 인정해 징계 조치해야 하나 업무수행 과정에서 이루어진 일로 여러 정상을 참작해 불문경고 처분했다”고 했다.

 지난 7월 18일 오후 6시 24분께 마약 투약 혐의로 긴급 체포된 뒤 부산경찰청으로 연행돼 조사를 받기 위해 국제범죄수사대 사무실에 대기하던 A씨(61)는 가슴 통증을 호소하며 쓰러져 병원 이송 중 숨졌다.

 경찰은 국과수로부터 “A씨 시신을 부검한 결과 혈액과 위 내용물에서 청산염이 높은 농도로 검출돼 사망 원인이 급성 청산염 중독으로 판단된다”는 통보를 받았다.

 A씨가 지병으로 숨진 게 아니라, 경찰에 체포된 뒤 몸에 지니고 있던 독극물을 마셨을 개연성이 높아 경찰의 피의자 관리에 허점이 있었다는 지적이 있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